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등록신청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가. 신청기간: (방문) '23. 3. 2.~ 4. 30.
나. 신청방법: (방문)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 신청
*비대면 미신청 농업인, 신규신청자, 관외경작자, 농업법인 등
다. 신청대상: ?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?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
라. 신청서류: 신청서, 경작사실확인서 등 *경작사실확인서
마. 협조사항: 경작사실확인서 대장 작성 및 보관, 5월초 동사무소 제출 예정